소상공인 창업 지원은 예비 창업자와 (창업 1년 미만)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, 컨설팅, 창업자금, 임대료,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자격
- 예비 창업자, 창업 후 1년 미만 소상공인
- 상시근로자 5인(제조업·운수업·건설업은 10인) 미만의 소상공인
- (우대) 만 39세 이하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기초생활수급자 등
- 업종·지역별 세부 지원사업 별도 공고 확인 필요
- 제외 업종: 유흥, 향락, 시장질서 위배, 정부 정책상 제외 업종 등
신청방법
- 소상공인진흥공단,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
- 지원사업별 검색 →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
- 창업교육, 사업설명회 등 사전 이수 시 가점 부여
- "사업계획서(시장분석·운영전략 기재)는 선정 심사에 중요"
지원내용
- 창업자금(최대 2,000만 원 내외, 일부 지역 최대 상향)
- 창업 컨설팅, 교육, 멘토링, 창업공간 제공
- 임대료 지원, 마케팅·디지털 전환 등 부대사업 연계
주의사항
- 사업별 신청 시기·마감일 엄수, 선정 후 자격 미달시 지원 취소 가능
- 제출 서류(사업계획서, 각종 증명서 등)는 정확·충실하게 작성
- 일부 지원금은 사후 정산, 사업비 집행 증빙 필요
- 중앙정부·지자체 중복 신청 가능 여부, 지원정책별 발표 일정 꼼꼼히 확인
"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, 온ㆍ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, 자금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"
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,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
